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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마감

2023년도 소득세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콥(S-Corp)과 파트너십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이번 달 16일입니다. S-Corp와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주주나 개인 파트너들이 회사로부터 K1을 받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세금보고를 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으로 확보한 시간은 세금보고를 위한 사업체 지출내역 등 자료 준비를 하거나 절세 전략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연장이란 세금보고서 접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과태료(penalty)와 이자를 추가로 징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예납금액 또는 폼 4868(Form 4868)을 통해 이미 90% 이상을 납부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내에(연장 기간포함)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5%씩 부과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체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보고 상의 미납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연체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첨부해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데,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에 더해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차감됩니다. 따라서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중병을 앓고 있거나 실업상태 등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마감일을 놓친 경우 폼 1127(Form 1127)로 이를 증명하면 해당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부담될 경우 최대 7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폼 9465(Form 9465)를 국세청(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중간 예납(estimated tax)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중간 예납일(4/15, 6/15, 9/15, 1/15)에 맞춰 해당연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이듬해 세금보고 기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분기별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는 크레딧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 예납 세액이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 예납에 대해서도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 파트너십 세금보고 소득세 세금보고

2024-09-04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세금 환급금 11.3% 감소, 평균 2933불

세금 환급금이 전년 대비 11.3% 감소한 2933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환급금이 ‘다소 낮을 것’이라는 국세청(IRS)과 세무 전문가들의 전망과 일치한다.     IRS가 발표한 3월 17일까지 7주차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총 7186만1000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됐고 이중 약 75%인 총 5391만2000건이 환급 처리됐다.   환급금 규모는 1580억9600만 달러로 전년의 1711억3700만 달러보다 7.6% 감소했다. 건당 평균 환급액 역시 2933달러로 전년 동기의 3305달러와 비교해서 372달러(11.3%) 줄었다.  〈표 참조〉   회계법인 CBIZ MHM의 빌 스미스 디렉터는 “세금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0.5% 줄었지만, 처리된 건수는 1.6% 향상됐다”며 “지난해에 비해 세금 환급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팬데믹 세재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기간 중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환원됐고 그 적용대상도 17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원래대로 돌아갔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역시 최대 15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던 것이 올해는 560달러(자녀 및 부양가족 없는 경우)로 감소했다.     세금 환급은 전자 보고를 통해 신고했고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소,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한 세금 보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본인의 세금 환급 진행 상황은 IRS 웹사이트(www.irs.gov/refunds)나 모바일 앱 ‘IRS2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회계연도의 경우 전자 보고를 했을 경우 세금 환급 절차를 알려주는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를 통해 24시간 후에 확인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며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겨울 폭풍 재난 지역 거주민과 기업은 10월 16일로 연장됐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금 환급금 규모 세금보고 마감일

2023-03-28

[만나봤습니다] 이신욱 공인회계사

      바야흐로 '텍스 시즌'이다. 미국민들의 연례행사인 세금보고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매년 한번씩 치르는 귀찮은 행정절차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경제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불이익과 처벌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업계 뿐만 아니라 한인 납세자들도 분주한 가운데, 이신욱 회계사와 올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 많은데, 올해 4월18일까지 세금신고를 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면. "전년과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회계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신분변경, 자녀의 대학 입학 등 여러가지 바뀐 상황들을 알리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역시 크레딧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므로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전문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보 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는 한인들을 많이 본다.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 터보텍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발견해 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칫 놓칠 수 있다. 오랜 노하우와 다양한 케이스 경험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의 팩트파인딩 도움 받는것을 추천한다"         -알면 이익이고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공제나 감면 제도 같은 것이 있을까. " 일정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데이케어에 맡겨야하는 경우 역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막바지에 서둘러 준비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한 점검을 거친 후 세금보고 하실 것을 강조하고 싶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증식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한인들이 투자용 부동산에 눈길을 두는 경우가 많다. 투자용 부동산 거래 시, 그리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 납부시 주의할 점이 있나. " 주택을 사고 팔며 생긴 차익에 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을 보유한 기간중 큰 규모의 공사를 했다면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차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인지 세무감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나, 세무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감사 통보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확률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실에 기인해 세금보고를 했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세금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만약 관련 편지를 받았다면 담당 회계사를 찾아 문의해야 하며 혹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없이 넘어간다면 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IRS 해당기관에 전화를 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팬데믹 때 PPP를 비롯해 경기부양자금을 받은 업주들이 많고 올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 "  PPP는 기본적으로 대출이다.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업주에게는 이득이 되므로 자본금이 올라 세금 보고시 기입이 필요하다. VA 주정부는 일정금액까지만 비과세 소득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그 부분을 잘 짚어야 한다. ERC(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중 페이롤로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 만큼 IRS에서 이미 크레딧을 준 것이므로 사업체는 크레딧 리포트를 할 때 감면받은 비용을 줄인 수정보고를 해야한다"         -세금을 당장 내기 힘들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연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금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IRS 판단 하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재산 상황과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영세한 한인업주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관청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회계사들이 한인 기업으로부터 세무회계대행을 의뢰하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기본적으로 장부기장, 일반세금 보고 및 인건비 페이롤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한다. 첫 사업주라면 각종 규정이나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추천 드린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 육체노동이 아니라 고급 전문직 직종이 더 큰 일자리 위협을 받는다고들 한다. 현재 회계 서비스 업종에서 AI가 쓰이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한다면? "요즘 한창 뜨거운 챗 GPT를 써보려고 시도는 해 봤지만 아직 업무에 활용은 못 하고 있다(웃음). 컴퓨터와 AI 발달 속도를 봤을 때, 이미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AI가 커버할 것이라 본다. 저와 같은 업종은 분석적, 감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만나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이신 세금보고 만료일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 납부시

2023-03-13

[만나봤습니다] 이신욱 공인회계사

      바야흐로 '텍스 시즌'이다. 미국민들의 연례행사인 세금보고 만감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매년 한번씩 치르는 귀찮은 행정절차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경제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불이익과 처벌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업계 뿐만 아니라 한인 납세자들도 분주한 가운데, 이신욱 회계사와 올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 많은데, 올해 4월18일까지 세금신고를 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면.  "전년과 비교해 자신의 상황에 변동이 있었다면 회계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신분변경, 자녀의 대학 입학 등 여러가지 바뀐 상황들을 알리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역시 크레딧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므로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전문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보 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는 한인들을 많이 본다.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 터보텍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발견해 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칫 놓칠 수 있다. 오랜 노하우와 다양한 케이스 경험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의 팩트파인딩 도움 받는것을 추천한다"       -알면 이익이고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공제나 감면 제도 같은 것이 있을까.  " 일정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데이케어에 맡겨야하는 경우 역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막바지에 서둘러 준비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한 점검을 거친 후 세금보고 하실 것을 강조하고 싶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증식하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한인들이 투자용 부동산에 눈길을 두는 경우가 많다. 투자용 부동산 거래 시, 그리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 납부시 주의할 점이 있나.   " 주택을 사고 팔며 생긴 차익에 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주택을 보유한 기간중 큰 규모의 공사를 했다면 역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차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인지 세무감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나, 세무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감사 통보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확률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실에 기인해 세금보고를 했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세금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만약 관련 편지를 받았다면 담당 회계사를 찾아 문의해야 하며 혹 편지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없이 넘어간다면 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IRS 해당기관에 전화를 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팬데믹 때 PPP를 비롯해 경기부양자금을 받은 업주들이 많고 올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   " PPP는 기본적으로 대출이다. 연방정부 레벨에서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업주에게는 이득이 되므로 자본금이 올라 세금 보고시 기입이 필요하다. VA 주정부는 일정금액까지만 비과세 소득을 인정하고 그 이상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그 부분을 잘 짚어야 한다. ERC(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중 페이롤로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 만큼 IRS에서 이미 크레딧을 준 것이므로 사업체는 크레딧 리포트를 할 때 감면받은 비용을 줄인 수정보고를 해야한다"       -세금을 당장 내기 힘들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연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금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 IRS 판단 하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재산 상황과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영세한 한인업주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관청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회계사들이 한인 기업으로부터 세무회계대행을 의뢰하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기본적으로 장부기장, 일반세금 보고 및 인건비 페이롤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한다. 첫 사업주라면 각종 규정이나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추천 드린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 육체노동이 아니라 고급 전문직 직종이 더 큰 일자리 위협을 받는다고들 한다. 현재 회계 서비스 업종에서 AI가 쓰이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전망한다면?  "요즘 한창 뜨거운 챗 GPT를 써보려고 시도는 해 봤지만 아직 업무에 활용은 못 하고 있다(웃음). 컴퓨터와 AI 발달 속도를 봤을 때, 이미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AI가 커버할 것이라 본다. 저와 같은 업종은 분석적, 감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만나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만료일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 납부시 이신욱 회계사

2023-03-10

가주 재난 지역 세금보고 또 연장…IRS·가주정부 10월 16일로

연방국세청(IRS)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세금보고 마감일을 10월 16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최근 겨울 폭풍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주민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IRS 발표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IRS 세금보고 마감일 변경 과정은.   “IRS는 지난 1월 겨울 폭풍이 가주 지역을 덮치자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 18일에서 5월 15일로 1차 연장했다. 여기에 겨울 폭풍이 3월까지 계속되자 마감일을 10월 16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2일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가주 세금보고 마감일도 10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금보고 마감일 변경 적용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designated area) 거주민과 기업이다. 가주는 LA·샌디에이고·벤투라·오렌지·리버사이드·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등 5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뉴섬 지사는 최근 겨울 폭풍 피해지역인 LA·컨·모노·네바다·시에라 등 13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해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 대상은 따로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   “IRS에 별도의 연장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IRS는 마감일 연장조치 관련 지연 벌금 등도 자동 유예한다고 밝혔다.”   -세금환급을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주민 대부분 세금보고 마감 연장 대상일 수 있다. 다만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된 주민은 언제든지 세금보고 후 환급을 받으면 된다.”   -세금보고 마감 연장 대상이 아닐 경우는.   “IRS에 마감 연장 신청 양식 ‘Form 4868’(www.irs.gov/forms-pubs/about-form-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료 세금보고 방법은 없나.   “IRS는 연 소득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전자 세금보고 서비스(apps.irs.gov/app/freeFile)를 제공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신청자 스스로 양식에 기재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RS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2022년 무료 전자 세금보고 서비스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세금보고 가주정부 세금보고 마감일 무료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조치

2023-03-02

[택스 클리닉] 세금보고 미루는 납세자 조언

Q. 매년 세금보고 시즌만 되면 귀찮고 두렵기도 해서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온갖 많은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야 하고, 거의 매년 바뀌는 것 같은 복잡한 세금 규정들은 여간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외면하고 미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빠짐없이 찾아오고 결국은 스트레스로 찾아옵니다.   많은 납세자가 제때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미리 내고 남은 부분을 돌려받기도 하며, 크레딧을 요구하며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법 시민 조차 세금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는 재정적 변화나 배우자의 죽음이나 이혼 등 감정적 요인 등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면 긴 세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마감시한을 놓치지 않고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방법과 함께 그런데도 4월 18일 마감시한을 맞추지 못할 것 갔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전문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까지 연락하는 것도 미룬다면 실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막바지 순간에는 실수할 확률은 높아지고 나중에 후회할 더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착하는 대로 필요한 양식들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이때만 되면 받게 되는 온갖 서류들은 누구라도 주눅이 들게 합니다. 특히 미루는 타입이라면 쌓여가는 서류를 보고 귀찮음을 넘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해결책은 별도의 파일을 마련해두고 서류들이 오는 대로 정리해서 하나씩 미리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해 세금보고 내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기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미루는 타입이라면 더더욱 마지막 순간에 과거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은 작업임을 명심하고 서둘러야 합니다. 전년도 세금보고 사본을 열어 참조해 가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미 페널티와 연체 이자가 쌓였을 수 있는데 더욱 미루다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시한을 놓쳤다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는데 우선 좋은 소식은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연장 신청만 하면 즉각 추가로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야 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IRS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즉각 납부해야지 지난해 환급액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를 피하려면 최소한 지난해 부과된 세금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한 뒤 따라야 합니다. 또 IRS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납세자를 위해 ‘프레시 스타트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양한 체납 세금 해결 옵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 문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세금보고를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금 환급금을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법은 적은 환급금이나 세금 폭탄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잘 준비된 올해 세금보고를 통해 충격은 줄이고 혜택은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세금보고 납세자 전년도 세금보고 세금보고 마감일 세월 세금보고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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